2026.05.12(화)  |  이정훈
지난해 스승의 날 발생한 여교사 피해 사건에서 법원은 결국 교사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의 초기 판단과 구조적 한계 때문에 피해 교사의 명예 회복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직 10년 차 여교사 A씨는 지난해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 회복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사건 발생 직후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사의 주장 중 일부만을 교권 침해로 인정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가해 학생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인터뷰 피해 교사 A씨 ] "교보위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판정이 난 상황에서 제가 하는 모든 신청과 모든 절차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학생의 거짓말에 근거해서만 불송치(결정을) 내린 걸 보면서 아 사회는 결국 내 말보다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더 믿는구나. " 이 때문에 피해 교사와 교원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교권보호위원회는 인력풀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심의위원들이 30~40분 정도 자료를 검토한 뒤 심의에 참여하는 구조여서 복잡한 사안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비율은 20% 이상으로 늘었지만 실제 심의 과정에서는 수업이나 상담 일정 때문에 교사위원들의 참여가 쉽지 않아 제대로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유상범 / 교사노조 교원국장(교보위 교사위원) ] "선생님들은 보통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특별히 학교에 일이 생긴다거나 상담이 있다면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원으로 배정된다면 사전 학교에서 조율을 통해 교육 활동을 대신해 주실 수 있는 인력이 있다거나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나 재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피해 교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교권침해로 일부 인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 학생에 대한 가벼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은 교사가 여전히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불복 절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 인권 단체 "예멘인 정착 지원해야"
  • 난민 신청한 예멘인에 대해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인권 단체들이 이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난민네트워크와 제주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인도적 체류 허가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지 최선의 결과는 아니라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이들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018.09.14(금)  |  조승원
KCTV News7
01:32
  • 날씨/{아침까지 산발적 빗방울…구름많아}
  • 오늘 제주는 비가 그친 후, 구름이 많았습니다. 기온도 오르며 한낮에는 다소 덥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오늘과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하루 아침에 하늘이 얼굴색을 바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물 폭탄이 떨어졌는데요. 오늘은 비가 그친 후, 파란 하늘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제주시 낮 최고기온이 27.8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오르며 한낮에는 다소 덥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내일날씨> 주말인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도 많아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최저> 내일 아침 연동과 서귀포 24도, 구좌 23도, 조천 2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최고> 낮에는 연동과 중문 29도, 구좌 27도, 성산과 고산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서> 내일 도서지역은 바닷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추자도는 종일 흐린 가운데, 아침에 23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해상> 내일 오후부터 남쪽먼바다에서 파도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고, 기상정보를 계속해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예보> 다음 주 내내 구름 많은 가운데, 화요일에는 또 다시 비가 한 차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 2018.09.14(금)  |  이다은
  • 제주대 수시 경쟁률 4.28 대 1
  • 2019학년도 제주대학교 수시모집 경쟁률이 4.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대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2019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천587명 모집에 6천787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시 경쟁률 4.99대 1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수의예과 학생부종합전형이 2명 모집에 90명이 지원해 45 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 2018.09.14(금)  |  이정훈
  • 구름 많고 다소 더워…낮 최고 28도 (14시)
  • 오늘 제주는 오전에 비가 그친 후 구름 많고 더소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 가량 오르겠고,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며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중산간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1.5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주말에도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27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 2018.09.14(금)  |  문수희
  •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 인도적 체류허가
  • 올해 상반기 제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예민인들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오늘(14일)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1년간 체류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이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개 박해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은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 40여명에 대해 다음달 중 심사를 마치고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가운데 22명은 서울과 부산 등으로 제주를 떠날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18.09.14(금)  |  최형석
  • 일도동 단독주택 화재, 인명피해 없어
  • 오늘 새벽 0시 50분 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던 34살 박 모 씨 등 3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절반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천 4백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
  • 2018.09.14(금)  |  문수희
  • 한전 제주본부 지하실 화재, 인명피해 없어
  • 오늘 새벽 5시 쯤 제주시 연동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지하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하실에 설치된 에너지 저장장치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
  • 2018.09.14(금)  |  문수희
  • 주점서 만취 행패 초등학교 교사 구속
  •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쯤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행패를 부린 42살 박 모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경상남도 소재 모 초등학교 교사로 휴직을 하고 제주에 머물러 왔습니다.
  • 2018.09.14(금)  |  문수희
  • ICC, 부영 지하통로 지체상금 소송 패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부영호텔과의 지하통로 소유권 분쟁에서는 승소했지만 8억 원대 지체상금 소송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19민사부 재성중 부장판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를 맡은 부영측이 당초 계약일보다 300일 늦게 준공하기는 했지만 연결통로 위치 협의와 설계도면의 문제 등 공사지연에 대한 책임의 상당수가 컨벤션센터 측에 있는 만큼 부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2018.09.14(금)  |  나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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