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后对过度干扰课堂的学生可采取赶出教室的措施。
近日,教育部发布了包括
上述内容的保护教育活动的规定。
根据政府规定,
教师可以分阶段对干扰教育活动的学生采取
“建议”、“面谈”、“提醒”、“训育”、“教导”等措施,其中也包括了赶出教室的措施。
此外,如经过分离措施的学生继续干扰教育活动,
将转交给家长,以家庭学习代替正规课程。
为此也提供了相应的法律依据。
"수업 방해 학생 퇴실 조치"…반복시 학부모 인계
이제 수업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퇴실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교사들은 '조언'부터 '상담', '주의', '훈육', '훈계'까지
단계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으며
퇴실 조치도 포함됩니다.
또 분리 조치를 받은 학생이 반복해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학부모에 인계해
정규 수업 대신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