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목)  |  최형석
민선 9기 주요 업무보고를 골자로 한 제45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돼 오는 16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초당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제주가 단단하게 결속할 때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제주의 몫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도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별로 새 도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제주는
KCTV News7
02:08
  • '지하수 수질관리' 예산 삭감? 부활?
  • 지난해 축산분뇨 무단 배출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자 제주도가 수질관리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의회 내부의 혼선과 함께 예산 부활에 대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온 도민을 공분케했던 축산분뇨 무단 배출 사건. 정화되지 않은 분뇨가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되며 수질 관리의 필요성을 키웠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대책으로 내놓은 게 지하수 수질 전용측정망 설치 사업과 축산분뇨 액비살포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오염 조사, 두 가지입니다. 양돈장 같은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 인근에 수질 변화를 감시하는 측정망을 설치하고 액비 살포로 인한 오염 원인을 추적하는 것으로 각각 20억 원과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삭감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김양보 /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토양 오염과 지하수는 반드시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해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것은 도정 책임이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정민구 / 제주도의회 의원 > 양돈농가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도청도 문제다.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못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안을 /// 의회에 설득을 못 시켜서 감액돼서 내려왔다는 것은 국장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상임위에서 중요 사업을 삭감하고 지역구 챙기기에 증액하는 구태가 재연됐다는 비판 속에, 예결위는 지하수 보호 예산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 2018.12.04(화)  |  조승원
KCTV News7
02:17
  • [스크린월] 영리병원이란?
  • 현행 의료법 제33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그리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이 설립 주체에 '영리법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지어진 모든 병원은 '비영리병원'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즉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합니다. 누구나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병원의 설립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이든 비영리병원이든 수익활등을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자금을 모으고, 이 이윤이 어떻게 사용 되는가입니다. 비영리병원의 경우 주식회사처럼 이윤을 노리고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밖으로 빼돌릴 수 없고 인건비, 시설 투자 등 의료기관 내부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삼성의료원, 아산병원처럼 대기업과 밀접히 관련된 대형병원조차, 진료나 수술 등을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의료원 외의 다른 계열사로 배당하거나 이익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영리병원은 주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아 병원을 설립할 수 있고, 의료 행위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주주 배당 등의 방식으로 병원 외부로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의료 질의 향상’이다, ‘공공의료서비스 붕괴’다, 첨예한 찬반갈등 속에 도민들의 공론화 과정까지 거친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 김용원 기자가 녹지국제병원 추진 과정과 개원을 놓고 불거지는 찬반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2018.12.04(화)  |  김서경
KCTV News7
02:00
  • 영리병원 운명은?…'일파만파'
  • 도지사 최종 결정만 남은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찬반 결정에 따른 향후 파장과 쟁점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국내 제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은 지난해 7월 47개 병실을 갖춘 병원 공사를 마쳤습니다. 130여 명의 의료 인력을 채용했고, 지난해 8월 제주도에 병원 개설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는 제주도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다수 의견에도 원 희룡 지사는 개원 결정을 미뤘습니다. 대신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숙의형정책개발심의위원회 의견에 따라 영리병원 인허가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와 토론회가 진행됐고 지난 10월 위원회는 병원 불허를 권고했습니다. <싱크:허용진/숙의형 공론조사위원장(10월) "녹지국제영리병원 개설을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불허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경제 회복과 행정 신뢰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원희룡 지사> 비영리 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국가든 지방이든 JDC든 우리가 인수 또는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어 놓고 어느 길이든 가급적 조화시킬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도민 여론을 뒤집어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며 도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권고안 대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 1천억 원대 법적 분쟁은 불가피하고, 헬스케어타운에서 더이상 외국인 투자 유치는 어려워집니다. 원 지사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 결과에 대한 책임과 평가는 도지사 스스로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2018.12.04(화)  |  김용원
KCTV News7
01:45
  • IB 한글화 '긍정적'
  • 제주도교육청이 일부 교원단체의 반대에 불구하고 IB도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와 달리 영어 대신 우리말로 수업을 진행하는 한글화 협의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학년부터 일부 고등학교에서 IB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당국은 IB도입을 위한 도의회와의 협의도 순조롭다며 새해 관련 예산안 처리도 낙관하고 있습니다. 또 IB과목을 우리말로 수업하는 IB 사무국과의 협의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정이운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 "(IBO측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정확히 날짜는 11월 24일에 (MOC)이라는 협력각서가 이제 체결되고 나면 구체적인 (운영) 윤곽은 내년 3월이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IB교육과정을 우선 읍,면지역 고등학교 중 1군데를 시범 운영할 방침입니다. 모든 수업이 우리말로 진행되지만 영어와 예술분야 2개 과목은 영어로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 "수업을 한글로 해도 된다. 평가는 2개 과목은 반드시 영어로 해라 " IB운영 학교 학생들이 IB교육 과정과 일반 교육과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IB 시범 학교 지정 과정에서 교직원들의 찬반 의사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어 추후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 2018.12.04(화)  |  이정훈
  • 초등학교 CCTV 스마트관제시스템 도입
  • 제주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CCTV 스마트관제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스마트관제시스템은 초등학교와 운동장에 설치된 CCTV 1천 1백여대가 24시간 작동하면서 야간 시간 무단 출입 등 특이사항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CCTV 관제센터에 통보하는 방범체계입니다. 제주도는 예산 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에 시범 구축하고 중고등학교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2018.12.04(화)  |  김용원
  •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무더기 적발
  • 서귀포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던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부터 두달 동안 미분양 타운하우스와 아파트,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영업을 단속해 11건을 적발하고 형사 고발했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농어촌 민박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행정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달 말까지는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운영실태와 불법 행위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자료화면>
  • 2018.12.04(화)  |  조승원
  • 올해부터 한파 인명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 올 겨울부터 한파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개정된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돼 피해발생에 따른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한랭질환자로 판명되면 사망에는 1천 만원, 부상자는 등급에 따라 최대 5백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한파 피해로 1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 2018.12.04(화)  |  김용원
  • 한라산후생복지회 근로자 '공무직' 채용
  • 해고 논란을 빚었던 한라산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면접시험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1일자로 한라산후생복지회 소속 근로자 9명을 세계유산본부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년 60살을 적용받게 되며 보수는 공무직 A등급의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한라산후생복지회는 지난 1990년 한라산 윗세오름과 진달래밭, 어리목 등 3곳에서 컵라면과 삼다수를 판매하는 휴게소를 운영해 오다 누적되는 적자로 올해 1월 정기총회를 통해 해산됐습니다. 이후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제주도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 2018.12.04(화)  |  양상현
  • 제주시 '자동차 과태료' 89억 체납
  • 제주시 지역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9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4만 2천여 건에 88억 9천 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3만 3천여 건에 7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가 8천 700여 건에 18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시는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해나갈 계획입니다.
  • 2018.12.04(화)  |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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