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에서 위암 1기 진단을 받은 60대 여성이
수술 사흘 만에 숨진 가운데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치료 절차가 적절했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처치와 치료 투약 전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뤄졌고,
진행 상황도 보호자 측에 설명했다며
의료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검진차 제주대병원을 찾은 60대 여성은
위암 1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10월 22일 입원한 후
이튿날인 23일,
위 절제술 등을 받았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31일 퇴원 예정이었지만,
수술 사흘 뒤인 26일, 여성은 숨졌습니다.
수술 이후 발열과 저혈압 그리고 출혈 등이 나타났고
응급내시경 지혈술과 심폐소생술이 실시됐지만
두번의 심정지 끝에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호진/환자 유족>
"위암 1기니까 한 일주일 있으면 퇴원한다 그래서 수술 자체는 어렵겠지만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그런 얘기하시길래, 위암 1기 받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유족 측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환자 사망 다음 날, 경찰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보름 넘게 부검을 진행 한 결과
"위절제술 등에 합병돼 발생한 장내 출혈과 천공,
장내용물의 누출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과수 사인 감정이 나왔습니다.
유족 측은
환자 진료 기록에도 절제 부위 누수 증상이 있었다며
적절한 치료가 이뤄졌다면
환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런 환자 사망에
20년 넘게 함께 운영해 온 음식점까지 문을 닫게 됐고,
남은 가족들도 심한 상실감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호진/환자 유족>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 상식 아니에요? 누가 생각해도? 누수가 됐으면 제대로 조치를 하든가 아파하는데.. 하는 가게 다 망가지고, 저는 우울증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뭐 한 가정을 망가트려놨잖아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숨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수술과 치료, 투약 등
진료 전 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의료 행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특히 의료 행위 전 과정,
그리고 돌발 변수 등을
보호자 등에게 설명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은
환자 진료 기록과 환자 동선 일체가 들어간
CCTV 등을 병원에 요구했고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대병원은
조만간 면담 일정을 조율해
유가족 측에게 환자 수술과 진료 내역 관련
세부 경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소기훈)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4.3사건 왜곡 발언이
유족회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회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왜곡 발언을 한 건 지난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등의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싱크 : 태영호 / 전 국민의힘 의원 (23년 2월)>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한때 몸 담갔던 사람으로서 제주 4·3사건에서 희생된 유가족 분들과 희생자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수차례 공식 사과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주 4.3단체와 유족들은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천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6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태 전 의원은
4.3희생자유족회에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4.3희생자유족회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청구한 유족 3명에 대해서는
피고의 발언이
개개인을 특정한 것은 아닌 만큼
모욕이나 인격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직후
4.3유족회와 제주4.3기념사업회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유족회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싱크 : 김창범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4.3에 대한 왜곡과 선동으로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유족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증명하고 있다."
특히 4.3 유족회의
집단적 명예훼손 피해가 인정돼
실제 위자료 지급 판결로까지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싱크 : 고영권 / 변호사>
"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추후 판결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소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또한 4·3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더욱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 소기훈)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박진경 대령이
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 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는
결과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낮최고기온은
제주시가 15.5도, 서귀포 16.6도 등으로 다소 쌀쌀했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에서 14도,
낮 기온은 16에서 19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3.5m 높이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지겠고
낮 기온은
15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여
어제보다 1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만 곳에 따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앞바다에서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고
새벽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반대 단체의 소란 속에 선포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떠한 폭력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도민의 의지를 담았다고 헌장 제정 의미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포식에는
헌장 선포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행사 진행 내내 시위와 함께
야유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또 행사장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를 차별하지 않는 헌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제(9) 저녁 7시 45분쯤
마라도 남서쪽 약 51km 해상에서
양망작업을 하던
139톤급 여수선적 A호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혼획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밍크고래는
몸길이 647cm에 몸둘레 224cm로 이미 죽은 상태였으며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유통 판매할 수 있도록 인계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발되는 운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10) 아침 서귀포시 서귀동 중앙로터리에서의 음주단속에서
30대와
40대 운전자가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고,
이보다 앞선
그젯밤(8) 평화로에서는
운전자 1명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다음달까지
밤낮으로 장소를 옮겨다니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