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  김용원
78주년 4.3 추념식을 앞두고 평화를 염원 하는 대행진 행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4.3 왜곡을 처벌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하는 등 추념식을 앞두고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4.3의 시작인 3.1절 발포사건이 발생했던 관덕정에서 78년 만에 평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4.3 역사를 알리고 기억하기 위해 대학생과 도민 등 약 3백 명이 참여했습니다. <싱크:오정재 제주대학교> "유족 분들을 위로하는 마음과 이렇게 행진에 참여하면서 4·3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4.3 세대 전승 주체인 대학생들은 관덕정을 출발해 문예회관까지 함께 걸으며 추모 구호를 힘차게 외칩니다. 4.3 추념식 사전 행사로 희생자를 기리는 평화대행진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다른 지역 대학생들도 행진에 참여하면서 4.3 연대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연우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제주대 학생들에게 4·3 이야기를 들어서 더 실감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행사에서 알게 된 이야기를 부산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 국공립 대학교에 전달해서 제주 4·3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당시 감금 수용시설이던 옛 주정공장에선 4.3 원혼을 달래는 큰 굿이 봉행됐습니다. 주정공장에서 전국 각지로 흩어진 뒤 행방불명된 희생자 4천여 명과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이 밖에, 제주시청 일대에선 4.3 왜곡 처벌을 촉구하는 특별법 결의대회도 열리는 등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섬이 추모 열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
이 시각 제주는
  • 대체로 구름 많고 더워…낮 최고 27도(13시)
  • 오늘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4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야외활동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0.06.04(목)  |  김경임
  • "예래천 액비 골프장에서 유출, 담당자 입건"
  • 지난달 26일 색달동 예래천으로의 액비 유출사건은 주변 골프장에서 흘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당시 골프장 코스 관리 담당이 잔디에 액비를 살포할 목적으로 저장조 밸브를 열었다가 다시 잠그지 않아 3시간동안 액비 350여톤이 예래천에 유출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코스 담당 50대 남성을 업무상 과실 혐의로 입건했으며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출된 액비 시료를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내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골프장에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2020.06.04(목)  |  양상현
  •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 지난해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해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일명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고 직전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2020.06.04(목)  |  최형석
  • "제주 환경 파괴 제2공항 건설계획 철회"
  •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은 오늘(4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의 환경가치를 파괴하는 제2공항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2공항 사업이 섬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채 강행됐고,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생명의 섬을 지키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 집회는 내일, 환경의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세종정부청사와 국토부에서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 2020.06.04(목)  |  김용원
  • "서귀포칼호텔 공유수면 점용허가 연장 말아야"
  • 서귀포미래를생각하는시민모임과 서귀포시민연대는 오늘(4일)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는 오는 8월 종료되는 서귀포칼호텔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연장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인공수로인 '구거'를 송어양식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 놓고도 수년째 송어양식을 하지 않아 당초 목적이 사라졌는데도 행정당국이 계속해서 허가 기간을 연장해줬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의 원상 복구를 통해 공공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0.06.04(목)  |  허은진
  •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주민불편 해소 우수사례 선정
  •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사례 전국 공모에서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는 서귀포시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현재 캔과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과 소형폐가전 무상 배출, 빈병 보증금 무제한 환급제 등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자치단체가 서귀포시의 재활용도움센터 사례를 적용하겠다고 신청하면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2020.06.04(목)  |  허은진
  • 대체로 맑고 다소 더워…낮 최고 27도 (9시)
  • 오늘 제주는 구름 많다가 차차 맑겠고 평년 기온을 웃돌며 덥겠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기온은 24에서 27도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중산간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높이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제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 2020.06.04(목)  |  김경임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 고교생 모집
  • 제주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을 공개 모집합니다.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과정이 개설됩니다 특히 심화 과정인 융합 프로그래밍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구글과 애플사 등 실리콘 밸리 첨단기업을 방문하는 해외연수 참여 기회도 제공됩니다.
  • 2020.06.04(목)  |  이정훈
KCTV News7
06:09
  • [포커스 취재수첩] 힐링에 멍 드는 제주 섬
  • <오유진 앵커> 관련 내용 취재한 김경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어떤 상황이였나요? <김경임 기자> 네, SNS를 통해 캠핑족들 사이에서 이른바 성지라 불리는 곳들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캠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은 기본이고, 4.3 유적지인 성산 터진목부터 심지어 오름의 분화구 안에서까지 캠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구역에 텐트 고정대를 박거나 오름 안에서 불을 피우는 등 자칫하면 화재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오유진 앵커>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캠핑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군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김경임 기자>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입니다. 최근에는 날씨도 덥고 특히 해안가 주민들의 경우 괭생이모자반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캠핑족들이 남긴 쓰레기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보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주민들이 아주 골치가 아프겠군요. 그렇다면 제주에서 캠핑을 즐기는 분들, 어떤 게 불법인가요? <김경임 기자> 제주에서의 캠핑은 장소에 따라 4가지 법으로 통제되고 있는데요. 옆을 보시면 산림보호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해수욕장 관리법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 산림보호법 제 34조에 보시면 숲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하천법, 자연공원법, 해수욕장 관리법에서도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특히 화기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천 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쉽게 정리를 하자면,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캠핑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유진 앵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법 캠핑이 왜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김경임 기자>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SNS의 영상에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화기를 사용하고 자연석에 고기를 굽는 등 다소 자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에 집중하는건데요. 특별한 장소나 방법으로 캠핑을 즐기는 영상들을 제공하려다 보니 불법을 행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잘못된 방법과 장소에서 캠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유진 앵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경임 기자> 지금은 불법 캠핑을 규제하는 법들이 장소에 따라 적용되면서 관련 부서도 분산되고 인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에서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장소에 상관 없이 캠핑 행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이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캠핑에 대한 로망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제주의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였습니다.
  • 2020.06.04(목)  |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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