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6.04 11:02

지난해 7월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해 공분을 불러 일으킨
일명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선고 직전까지 엄벌을 탄원하는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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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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