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止来自全罗北道家禽肉类及家禽产品入岛
고주연   |  
|  2024.01.11 14:23

自即日起,济州特别自治道政府全面禁止
来自全罗北道的家禽肉类及家禽产品的入岛。

由于全罗南道发生高致病性禽流感,
并扩散蔓延至全罗北道,
为了遏制疫情蔓延,
济州道政府做出了以上决定。

对于除了全罗北道和全罗南道以外地区生产加工的家禽产品,
必须提前申报产地证明,
并在空港湾进行确认后方可入岛。

一旦发现违反行政命令等违规行为,
将会处以最高1000万韩元的罚款,
并将依法申请司法机关介入调查。

전북산 가금육·생산물 반입 금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북산 가금육과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합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북 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조칩니다.

따라서 전북과 전남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가금산물은
생산지 증명서를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명령 위반 사례에 대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
    닫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