今后即使父母未进行申报,儿童的出生信息也会自动登记。
近日,保健福祉部表示,
将实施可自动登记所有在医疗机构出生的儿童的“出生通报制”。
根据这一制度,医疗机构将在儿童出生后的两周内,
将包括出生事实和生母姓名在内的出生信息登记到系统中,
相关内容将自动通报给地方自治团体。
目前,如果父母等申报义务人未进行出生申报,
该儿童将处于地方自治团体管理的死角地带,
引发了儿童无法得到充分的保护等各种担忧。
아동 출생 신고 자동 등록…'출생 통보제' 시행
앞으로 부모의 출생 신고 없이도
태어나는 아동의 출생이 자동 등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자동 등록하는
'출생 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과 생모의 이름 등을 포함한 출생 정보를
2주 안에 시스템에 등록하면
지자체로 관련 내용이 자동 통보됩니다.
기존에는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지자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