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2주 안에 수수료 없이 철회 가능"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10.27 11:19

내일(28일)부터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 안에 상환 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에서 2억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천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2주 안에
원리금과 부대 비용을 갚으면
중도상환 수수료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에 기록된 대출 정보도 삭제됩니다.

다만 계약 철회권은
한 은행에 대해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달에 한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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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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