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변화는?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6.10.27 17:20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보도에 이경주 기자입니다.

퇴근 후 맞은 저녁시간.

저녁 장사로 분주해야 할 식당은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달 말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업무와 관련된 저녁식사나 접대 술자리가 줄어들며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 : ○○횟집 운영>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막상 시행되니까 아예 한 달은 안 나온데요.
다 막아버리니까 공무원, 선생님들도 겁나서..."

꽃집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축하에 주로 쓰이는 난 주문이 뚝 끊겼습니다.

매출도 김영란법 시행 전보다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인터뷰 : ○○꽃집 운영>
"안 된다, 안 된다 해도 이 정도로 힘들 줄 몰랐는데
많이 힘드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그게 걱정이에요.
3만 원, 5만 원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
**수퍼체인지**
선물을 자체를 안 하니까..."

공직사회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민원인을 자주 만나야 하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약속은 잡지 않고,
공개적인 자리 외에 민원인을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씽크 : 제주시청 공무원>
"예전에는 민원인들과 점심도 가끔 먹었는데
지금은 점심을 먹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먹으러 가는 공무원도 없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인들의 접대도 줄어들었습니다.

<씽크 : 건설업체 관계자>
"친목, 상조비 쪽으로 예전에 승진하거나
결혼할 때 화환을 보냈는데 이제는 안 하기로 해서
그 비용은 줄어들었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부정청탁 금지법.

<클로징 : 이경주>
"일부 상인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등 진통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며
사회 곳곳에서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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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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