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축협 유가공공장 등 2곳이
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HACCP) 운용 적정성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와 미생물 검사결과 등 해썹 운용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주에서는 제주축협 유가공공장 등 집유장 2곳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평가를 받은 집유장은
재평가와 함께
불시 위생감사 등 특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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