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시 내진성능 안내 의무화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7.06.08 10:40

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나 임대시
집에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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