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인 오조리 습지를
무단으로 매립한 토지주가 적발됐습니다.
행정당국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자치경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성산일출봉이 한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습지입니다.
생태 자원의 보고이자 환경보전 가치가 높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습지 한 가운데
정교하게 쌓아놓은 석축이 눈에 띕니다.
밀물에 수시로 잠기는 지대를 높이기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불법 매립하다가
최근 서귀포시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브릿지 : 변미루>
“이렇게 물이 흐르던 습지에 돌과 흙 무더기가 제 키보다 높게 쌓여있습니다.”
토지주가 매립한 절대보전지역 면적은
모두 1천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외에도 주변 대지에서
무단 형질변경까지 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토지주가 매립으로 땅의 면적을 넓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불법 매립으로 인해 습지가 막히면서
지난 태풍 ‘쁘라삐룬’ 내습 당시
주변 마을은 침수 피해까지 나타났습니다.
행정은 급하게 나서 매립된 돌과 흙을 걷어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지주는 행정 절차를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 양창훈 / 서귀포시 도시계획담당>
절대보전지역은 제주의 고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고 (개발)하다보니 경관 훼손이나 아까처럼
//////수퍼체인지
침수문제 등이 생겨서 (앞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서귀포시는 토지주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