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최근 성산읍 오조리에서 발생한
습지 불법 매립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내 습지 대부분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난개발에 무방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오조리 철새도래지 일대 습지가 돌로 매립됐습니다.
습지와 맞닿은 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서
습지를 포함한 주변 9천 제곱미터에서
불법 매립과 형질변경이 이뤄진 겁니다.
이곳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연안 습지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대 개발을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형성된
습지에 갈대가 빼곡합니다.
각종 개발로 물길이 막혀 수위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철새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건축 허가가 떨어졌고,
머지않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싱크 : 공사 관계자>
"(예전에는) 장마철에 우리 키만큼 (물이) 차고 그랬어요.
많아요 이런 습지, 이쪽에는 전부 매립한 건데."
현재 제주에는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포함해
모두 340개의 습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의 2%도 채 안 되는 5개에 불과합니다.
습지보호역으로 지정되면 그 일대가 지
보전·관리 대상으로 묶여 개발이 금지되지만,
지정되지 않을 경우 습지보호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합니다.
결국 각종 개발에 쉽게 노출되면서
습지 생태계 파괴는 불가피합니다.
또 매립으로 인해 빗물을 저장하는
자연 저류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해
보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오조리나 하도리 연안 습지의 경우 철새도래지이자 월동지고,
저어새 같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이 월동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수퍼체인지
충분히 람사르습지 등록 요건에 해당됩니다. 습지 주변 완충지역까지 포함해 보호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습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 통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