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유지가
수년째 개인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무단 점유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미루 기자의 보돕니다.
1만5천 제곱미터의 너른 부지에
농작물 재배가 한창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고추와 고구마, 쪽파까지
구획별로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밭으로 보이는 이곳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를 짓기 위해
10여 년 전 매입한 학교 용지입니다.
엄연한 공유재산인데,
학교 신축이 미뤄지는 사이
일부 주민들이 마치 사유지처럼
무단 경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탠딩 : 변미루>
“현장에는 이렇게 무단 경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됐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수년 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은
노는 땅을 활용하는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 경작 주민>
"(금지) 안내문 붙여 있어도 이 주변에 아파트 있고 나도 할머니인데 다 저렇게 할머니들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경작하죠)."
<인터뷰 : 경작 주민>
"(몇 분 정도 경작하고 계세요?) 한 서른 사람 하고 있어요. (서른 명?) 이제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단 경작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도감사위원회로부터
허술한 공유지 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년 전
농작물을 정리하라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철거 유예기간을 주기도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처벌하려고 해도
누가 경작하는 지 알 수가 없다며
골치 아프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주민들이 몇 십 명 되겠죠? 그분들 다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거기 상주하면서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부지의 출입을 막기 위해
다음달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해
펜스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