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모 의무…실효성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18.09.27 15:34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일(28일)부터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을 우선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하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일(28일)부터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지만,
아직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관광객 / 부산광역시>
"안전모 착용하게 되면 땀이 많이 나고, 공공자전거에 안전모 비치하게 되면 분실이 많을 건데. 지저분하고 그래서."

<인터뷰 : 설진우 / 김포시>
"안전모를 대여점에서 (무료로) 안 빌려줘서. 빌리려면 돈 더 줘야할 것 같아서 (안 썼습니다)."

아직은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처벌되진 않습니다.

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윱니다.

자전거 관련 조항은 또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신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이 외에 차량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에서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하고,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도 거부됩니다.

또 경사진 곳에 차량을 세울때는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홍보를 벌인 후
연말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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