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가 허용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지만,
조건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보도에 변미루 기잡니다.
이번 예멘 난민신청자 가운데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비율은 75%.
국내 평균치인 7.6%의 10배에 달하고
인원 수로는 전국에서 단일 규모로 최대입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우려돼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예멘인 339명은
제주에만 머물러야 하는 출도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국내에서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만큼
원만한 사회 적응과 내국인과의 조화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국내에서 취업만 가능할 뿐
난민 인정자처럼 사회보장이나 생계비를 받지 못합니다.
또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고
예멘 정세가 정상화되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난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결정이 보류된 85명 가운데 일부는
난민 요건에 상당 부분 충족했습니다.
때문에 최종 심사에서는 난민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불인정된 34명은 90일 이내 자진 출국하지 않으면
강제 추방될 예정입니다.
단 이들이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낼 경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국내 체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 정서이 / 제주시 연동>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됐고요. 경제적으로나 인권적으로나.
(난민을) 단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사회에 어떻게 융합될 수 있고
//////////수퍼체인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터뷰 : 오준석 / 제주시 화북동>
"예멘 출신이다보니까 우리 문화랑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범죄도 일어날 것 같고…. 아직 처벌이나 관리 방안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예멘인들의 선택과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한
법무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