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의 군사보호구역 지정 추진은
제주도와
해군이 맺은 업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업무협약 8조에는
민군복합항 울타리 경계와 방파제 밖의 지역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정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대주민회는
민군복합항을 완전한 해군기지로 만들려는
해군의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