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제주도, '만감류' 상품 기준 품목 확대 추진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19.10.17 13:10
현재 한라봉에만
적용는 만감류 상품 기준이
확대뒐 거렌 암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의
상품 기준을 규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헷젠 암수다.
조례가 통과뒈민
무게 190그램, 당도 11브릭스 이상 만감류만
출하 수 이신디양,
위반 농가곡 선과장은
3년 동안 하간 지원 사업을 못 받넨 암시난 멩심덜 서양.
[표준어] 제주도, '만감류' 상품 기준 품목 확대 추진
현재 한라봉에만
적용하고 있는 만감류 상품 기준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의
상품기준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무게 190그람, 당도 11브릭스
이상 만감류만 출하할 수 있으며
위반한 농가나 선과장은
3년동안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