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도서지역 물류비 직접 지원 조례안 발의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19.10.17 13:12
우도광 추자도 등 섬의 사는 주민신디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뒘젠 암수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엿젠 헴신게마씸.

조례가 개정뒈민양
섬이서 특산물을 생산는 생산자신디
직접 물류비가 지원뒐 거렌 암수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15일부떠 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뒐 거 닮은게마씸.



[표준어] 도서지역 물류비 직접 지원 조례안 발의

우도나 추자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서지역 특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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