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광 추자도 등 섬의 사는 주민신디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뒘젠 암수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엿젠 헴신게마씸.
조례가 개정뒈민양
섬이서 특산물을 생산는 생산자신디
직접 물류비가 지원뒐 거렌 암수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15일부떠 리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뒐 거 닮은게마씸.
[표준어] 도서지역 물류비 직접 지원 조례안 발의
우도나 추자도 등 도서지역 주민에게
직접 해상물류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도서지역 특산물 생산자에게
직접 물류비가 지원됩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제377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