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살에서 55살로 낮추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 연령이 55살로 낮아지면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겨야 했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