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향광 레드향 뜬 만감류도
유통 허용 기준이 체얌으로 적용뒌덴 암수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광 유통에 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영
오는 20일부떠 시행켄 헴수다.
개정안 내용을 보난양
기존 온주밀감광 한라봉에만 잇어난 상품 기준이
만감류에도 적용영
천혜향광 레드향광 황금향은
무기가 나당 150그람 넘는 것만
수 싯덴 암시난 잘덜 알앙덜 놔둡서양.
당도는 천혜향광 레드향은 11브릭스,
황금향은 10브릭스 이상이라사 곡
산 함량은 1.1%를 넘지 말아사 덴 헴수다.
[표준어] 천혜향·레드향·황금향 '상품 유통 허용 기준' 마련
천혜향과 레드향 같은 만감류에 대해서도
유통 허용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감귤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기존 온주밀감과 한라봉에만 있던 상품기준이
다른 만감류에도 적용돼
천혜향과 레드향, 황금향은
무게가 개당 150그램을 넘는 것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당도는 천혜향과 레드향은 11브릭스,
황금향은 10브릭스 이상만 해당되고
산함량은 1.1%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