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 '공공근로'까지 확대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2.27 09:19
올히부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공공근로장 확대뒈염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자기 생활임금위원회를 안
이치룩 안을 골자로 
생활임금 적용 대상 변경안을 통과시겻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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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는 이번 결정으로  에 2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싯게 뒈엇수다.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공공근로에 참예는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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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 '공공근로'까지 확대

올해부터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공공근로까지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한 생활임금 적용 대상 변경안을 통과했습니다.

올해 생활임금액은 시간당 1만원으로
공공근로의 경우 이번 결정으로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은
1천 2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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