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제주도, '개체수 감소' 노루 포획 금지
박승찬 PD | p2choin@kctvjeju.com
| 2020.04.09 11:00
제주도가 적정 개체수를 밑도는 야생 노리 포획을 금지염수다.
제주도는 넘은해 말 기준, 노리 개체수가 적정 수준보다 천 700여 머리 족은 천 백여 머리로 파악뒛젠 멍 개체수가 회복될 때장 노리포획을 금지켄 암수다.
경디 노리가 지난 2013년 유해동물로 지정된 후제 6년 동안 7천 머리 넘게 포획뒈난 제주도에서 넘은해 7월 노리를 유해동물에서 해제엿수다.
노리 개체수가 줄어가난산디 올히 농작물 피해 규모도 유해동물 지정 당시인 지난 2013년광 비교연 30% 정도 줄엇젠 암수다.
[표준어] 제주도, '개체수 감소' 노루 포획 금지
제주도가 적정 개체수를 밑돌고 있는 야생 노루의 포획을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 노루 개체수가 적정 수준보다 1천 700여 마리 적은 4천 400여 마리로 파악됐다며 개체수가 회복될 때까지 포획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루는 지난 2013년 유해동물로 지정된 이후 6년 동안 7천마리 넘게 포획됐고 제주도는 지난해 7월, 유해동물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노루 개체수가 줄면서 올해 농작물 피해 규모도 유해동물 지정당시인 지난 2013년과 비교해 30% 정도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