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업계 반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7.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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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면제해주던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전기차 소비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제주 전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1만 7천여 개.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용시설부터 가정에 설치된 개인시설까지 모두 이달부터 충전요금이 인상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특례요금제가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변미루 기자>
"앞으로 전기차 충전기마다 매월 고정적인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동시에 전기 사용료도 오르게 됩니다."

그동안 100% 면제됐던 기본요금은 할인율이 50%로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을 기준으로 완속 충전기는 8360원, 급속은 5만 975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충전할 때 드는 전기요금도 기존 50%에서 30%로 할인 폭이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음 주부터 급속 충전기 요금을 1kWh당 173원에서 255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코나를 완충해 380km를 주행한다고 치면 기존 1만 1천원의 충전비가 1만 6천원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윤동준 /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당초 특례할인 적용은 2019년 말까지 일몰 예정이었으나, 일시에 정상화하면 요금 부담 우려가 있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적은 충전기까지 모두 매월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운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섭니다.

또 정부와 제주도 모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는 마당에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기차 충전업체 관계자>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요금이 발행하게 되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초기 시장인 지금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한전의 요금 현실화 방침에 대해 지자체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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