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조리용 발열팩 사용 금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7.04 10:09

앞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조리용 발열팩을 사용해 취사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 국립공원에서 발열팩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라산에서
음식을 조리해 먹는 탐방객들이 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냄새로 인한 민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겁니다.

조리용 발열팩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에서 사용이 금지됐지만
유일하게 지자체가 관리하는 한라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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