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내일(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하는 시설로,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상가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차장 설치 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