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리포트> 건축법 위에 '관급공사'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8.13 11:34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비가 새고 시설이 파손되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해도
관급공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KCTV 취재 결과
건설 과정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반복되는 누수 구간을 보수하던 중
준공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최영중 / 제주도 해운항만과>
“용마루가 없었고, 옥상에 배수 구간이 도면보다 좁게 설치돼 있었고, 마감도 다른 방식으로.”

해당 구간을 고치려면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당시 감리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시공사의 하자 보수 기간만 연장했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책임 소재를 가리더라도
시공사나 감리, 발주처 어느 곳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건축물과 달리
관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양계승 / 제주시 건축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든 국가든 공용건축물은 벌칙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처벌을 할 수 있는 행정 규정조차 없어요.”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관급공사.

건축법을 위반한 부실시공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