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부동산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8.21 11:31
온라인에 허위 매물을 올리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포털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는 물론 다방과 직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이뤄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나 생활 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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