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4·3수형인 8명 재심개시 결정…일반재판 첫 포함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0.10.13 11:22
삼(4.3) 당시 억울 옥살이를  생존 수형인덜이 70여 년 만이 정식 재판을 받을 거렌 암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요룩이 아은 송순희 할망 등 일곱 멩의 재심 청구 건에 대영 재심 개시 결정을 렷수다.

경곡 아은싀  김두황 하르방에 대영도 재심 개시 결정을 련에 일반 재판에 의 생존수형인 재심이 체얌 이뤄지게 뒈엿수다.

재판부는 김두황 하르방 건은 구금 기간이 십 일을 초과 걸 보민도 불법 구금이 확인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잇젠 멍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혓젠 암수다



[표준어] 4·3수형인 8명 재심개시 결정…일반재판 첫 포함

4.3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 수형인들이 70여 년 만에 정식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8일) 96살 송순희 할머니 등 7명에 대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93살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재심개시 결정을 내려 첫 일반재판에 의한 생존수형인 재심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할아버지 건에 대해 구금 기간이 40일을 초과한 것만 봐도 불법구금이 확인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며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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