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신디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그짓 진술을 목사 두갓신디 1억 2천 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엿수다.
손해배상 비용은 방역소독 비용광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검사 비용,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등을 합산 거렌 염수다.
제주도는 소장을 통연 확진 판정을 받은 후제 그짓 진술민 처벌될 수 싯젠 안내를 헤신디도 10여 례 역학 조사 과정에서 방문 이력광 동선을 숭켠에 허위 진술여부난 신속 초기 대처 실패광 접촉자 확산으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겻덴 암수다.
경곡 제주도는 이와는 벨도로 목사 두갓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엿수다.
[표준어] 역학조사 거짓진술 부부에 1억2천만원 손배소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거짓진술을 한 목사 부부에 대해 1억 2천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비용은 방역소독비용과 확진.접촉자 생활지원비, 검사비용, 진단 검사 물품구입비 등을 합산해 이뤄졌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을 통해 확진판정을 받은 후 거짓 진술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10여차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문이력과 동선을 숨기고 허위 진술함으로써 신속한 초기 대처 실패는 물론 접촉자의 확산으로 추가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는 별도로 이들 목사 부부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