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뒛주만 참예율 저조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0.10.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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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반려동물 등록 의무화됐지만 참여율 저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상당수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등록된 동물수는 3만 8천여마리로 도내 전체 9만 5천여마리 가운데 4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은 유실 또는 유기를 막기 위해 의무화됐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내년부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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