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신디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0.12.03 11:21
이런 일도 이시카양?
제주시 조천읍에 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추진는 사업자가 반대 주민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엿젠 암수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측은 최근 대표이사 멩의로 선흘2리 반대주민 시 멩을 대상으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엿수다.
사업자측은 반대주민덜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장을 무단 점거곡 근거 엇인 허위 사실을 주장연 사업이 지연뒈엿젠 멍 소송을 거렌 암수다.
경디 동물테마파크반대위는 사업자가 주민덜을 협박연 사업 승인을 얻어내젠 염젠 멍 제주도에 사업 취소를 촉구염수다.
[표준어] 동물테마파크, 반대 주민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제주시 조천읍에 동물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반대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측은 최근 대표이사 명의로 선흘2리 반대주민 3명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측은 반대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테마파크반대위는 사업자가 주민들을 협박해 사업 승인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사업 취소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