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잘못 가렸다가 과태료 '폭탄'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12.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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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을 잘못 가렸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예쁘게 꾸미려고 스티커만 붙여도 불법인데, 억울한 일 없으려면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행하는 자동차의 번호판이 자전거 거치대에 가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용 트럭의 번호판은 흙먼지에 뒤덮여 숫자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몰랐는지 알았는지, 젖은 휴지가 번호판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해 신고한 실제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면 최소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순히 숫자뿐 아니라 바탕 여백에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개성을 위해 빈 공간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틀을 사용해 여백을 가리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법 규정을 잘 몰라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번호판 가림 신고는 올해 11월 기준 260건으로, 2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도 올해 87건, 과태료 부과 금액도 3천 550만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주호 /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사 차량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청소를 번호판이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고요. 흰색 여백도 번호판의 일부이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서 아무 것도 손 대지 않고 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번호판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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