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삼 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쳇 무죄 선고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0.12.10 17:23
제주삼 당시 일반 재판을 통영 억울 옥살이를  삼 생존 수형인신디 법원이 70여년 만이 무죄를 선고엿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7일 형사재판에서 공소 실을 입증여사 는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출지 못엿젠 멍 천구백십팔년 구속영장 읏이 불법으로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 김두황 할아버지신디 무죄를 선고엿수다.

경곡 군법회의를 통영 옥살이를 연 재심 절차를 받는 수형인 일곱 멩에 대 선고는 오는 21일로 연기엿수다.



[표준어] 4·3 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첫 무죄 선고

제주 4.3 당시 일반 재판을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생존 수형인에 대해 법원이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7일,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검사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 했다며 지난 1948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목포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한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외에 군법 회의를 통해 옥살이를 해 재심 절차를 받고 있는 나머지 수형인 7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21일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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