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선거법 위반 원 지사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0.12.31 10:0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안 지사직을 유지 수 싯게 뒈엿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요룩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의 선고 공판을 안 이치룩 판결엿수다.

경곡 재판부는 지사가 선거구민과 관련된 사름덜광 단체신디 기부 행위를  수 읏인디도 업무추진비로 피자를 돌리곡, 특정 죽 판매 업체를 지정연 홍보광 판매장  건 딱 선거법을 위반 거렌 판단엿수다.

원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영 재판부의 뜻을 존중켄 앗젠 염수다.



[표준어] 선거법 위반 원 지사 벌금 90만 원…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사가 선거구민과 관련된 사람과 단체 등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피자를 돌렸고, 특정 죽판매 업체를 지정해 홍보와 판매까지 이르게 한 점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원 지사는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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