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생계 급여 인상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0.12.31 10:04
신축년 새해부떠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 완화뒐 거렌 암수다.

제주시광 서귀포시가 는 거 보난 올히부떠 예순다 설 이상 어르신이나  부모 가족은 1촌 직계 이내 부양의무자 자격 기준이 사라졍 천 가구 이상 수급자 혜택을 받을 거 닮은 게마씸.

경곡  인 가구 기준 생계 급여도 백십육 만 원으로 작년보다  올람덴 암수다.

제주시광 서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광 저을철을 대비연 복지 각지대에 이신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영 가사 돌봄이나 급여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켄 염수다.



[표준어] 내년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생계급여 인상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이 다소 완화됩니다.

행정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65살 이상 어르신이나 한부모 가족은 1촌 직계 이내 부양의무자 자격 기준이 사라지면서 1천 가구 이상 수급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4인 가구 기준 내년 생계 급여도 146만 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오릅니다.

행정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겨울철을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해 가사 돌봄이나 급여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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