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이나 렌터카 계약을 취소할 때 대다수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1372상담센터에 접수된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모두 2천 2백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숙박업소는 98% 이상, 렌터카 업체는 8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헬스장을 비롯한 일부 체육시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의 중도해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