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전국의 소상공인 270만 명에게 오늘(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으로,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11일) 오전 8시부터 대상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