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도록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아녀덴 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왓수다.
헌법재판소는 제주도내 축산 농가덜이 제기 악취방지법 헌법 소원 심판 청구에 대영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렷수다.
이치룩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인 공익이 규제로 인 제한받는 종사자덜 사익보다 더 중요덴 판단 거라마씸.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악취방지법에 근거영 한림읍 금악리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여부난 관련 종사자덜이 과도 규제렌 멍 헌법 소원을 내낫수게.
[표준어]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관리법 '합헌'
양돈장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내 축산농가 등이 제기한 악취방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공익이 규제로 인해 제한을 받는 종사자들의 사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한림읍 금악리 56만여 제곱미터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관련 종사자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