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삼(4·3) 생활보조비 대상 확대…지원사업 '다채'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1.21 10:16
삼(4.3) 희생자광 유족신디 지급는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확대뒌덴 암수다.

제주도는 현재 희생자광 유족으로 등록된 6천9백여 멩신디 지급는 생활보조비를 올히부떤 외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신디도 지급 거렌 암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민 생존 희생자신딘 매  70만 원, 배우자신딘 매  30만 원썩 지급뒙니다.

이것말앙도 삼희생자광 유족에 대 의료비 지원광 각종 이용료 감멘, 수형기록 발급 서비스도 여 줄 거렌 암수다.



[표준어] 4·3 생활보조비 대상 확대…지원사업 '다채'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확대 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희생자와 유족으로 등록된 6천 9백여 명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를 올해부터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자까지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생존 희생자는 매달 70만 원, 배우자는 매달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각종 이용료 감면, 그리고 수형기록 발급 서비스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