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설 멩질 앞두고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1.28 10:00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멩질을 앞뒁은에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켄 암수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이신 만큼 입후보 예정자덜이 택배를 이용영 선물을 돌리카부덴 중점 단속 거렌 암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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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어]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 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인증서비스 등 과학적인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조사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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