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반발이 일었던 전세버스와 일부 농민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농민들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5개 피해 품목으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와 급식 납품이 끊긴 친환경 농가, 말 사육 농가 등에 각각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경작 면적 0.5ha 미만 영세 농가에 대해 30만 원의 경영 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농가 3만 1천 개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만 1천 농가가 지원받게 됩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요구해온 농민들은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고창건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조금 위안은 됩니다만, (선별 지급) 기준이 참 애매합니다. 코로나19와 재해·재난으로 농민들은 빚으로 생산비를 겨우 메꾸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버스 업계도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세버스를 포함해 공연업과 여행업종 등은 매출 감소 폭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백에서 3백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버스 기사들에게는 소득안정자금으로 한 사람당 70만원씩 지급됩니다.
<박치섭 / 제주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
"전세버스 업종과 운수 종사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 업종에 전폭적인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로 집합 제한이 이뤄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5백만 원의 버팀목 자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정부와 제주형 방역 지침이 달라,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제주도와 정부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