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제한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4.17 14:11
오늘(17일)부터 도심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제한돼 단속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그동안 시범 운영하던 '안전속도 5030'을 오늘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제한속도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56개 구역, 334km 길이의 도로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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