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 의무화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4.22 12:29
벵의원이나 약국서 의사나 약사신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으민 반드시 검사를 받아사  거우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엿수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라지곡 제주에서도 크고 족은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데에 른 조치우다.

앞으로 의사나 약사 권고를 무시곡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아녈 경우 감염벵 예방법 위반에 해당되영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뒌덴 암수다.



[표준어] 코로나19 유증상자 진단 검사 의무화

병, 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빨라지고 제주에서도 크고 작은 확진 사례가 잇따르는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의사나 약사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해당돼 최고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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