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코로나19 지원금 못 받는 저소득층신디 50만 원썩 지급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1.04.29 09:36
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 저소득층신디 현금 50만원썩 주켄 암수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로, 올 1월부떠 5월장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 가구렌 염수다.

경디 기존 코로나  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디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은 요건이 충족뒈민 차액인 20만 원썩 주켄 암수다.

신청은 다음 10일부떠 28일장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나 다음 17일부떠 6월 4() 일장 읍멘동 주민센터로 민 뒐 거우다양.



[표준어] 코로나19 지원금 못받는 저소득층에 50만원 지급

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현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면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한 가구입니다.

기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되며 농어임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차액인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와 다음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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