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제주대 입구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차 사고와 관련해 제주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급경사 구조로 사고 위험이 높은 5·16도로와 1100도로 구간에 대해 화물차 통행 제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과속 예방을 위해 5·16도로와 1100도로, 제1산록도로 구간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한편 제한 속도를 60에서 50킬로미터로 강화합니다.
또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던 산천단에서 제주대 교차로 방면 직진차로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이고, 1개 차로는 우회전 전용차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를 포함한 10개 관계기관은 내년까지 개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