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5.17 11:04
영상닫기
제주도가 다음 달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을 신고하도록 해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