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난 달 31일부터 현재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7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6군데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35군데는 행정 지도 조치했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영업시간 미준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독이나 환기 대장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