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6인 모임 허용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1.06.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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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2주 동안 제주도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오늘(2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밤 10시로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은 앞으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휴가철 관광객 증가 추세를 고려해 수도권 수준인 6명까지로 제한하며, 7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특히 백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 1단계, 13명 미만 2단계, 27명 미만 3단계, 27명 이상일 경우 4단계 지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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